법률

상속유류분청구절차 소송관련 주의사항

바나나맛딸기 2021. 7. 14. 14:21

 

유류분이라는 말을 여전히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품’ 혹은 ‘유품’이라는 단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유류품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물건’ 또는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이란 뜻입니다. 두 단어 모두 남겨둔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재산을 가리킵니다. 상속인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 몫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가지나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를 절대시하면서 유류분을 침해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예뻐하는 자식에게만 재산을 몰아주거나 평생 몸담았던 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속인은 상속유류분청구절차 소송을 통해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절차 중 소송으로 반환을 요구하려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금액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금액은 알아야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을 금액이 없는 데도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테니까요.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입니다. 글자 그대로 유류분을 알아내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입니다.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남은 재산(적극재산)에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서 구하는데요. 상속채무는 여기서 뺍니다. 문제는 증여재산인데요. 기억해야 할 건 상속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한 증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안에 한 증여만 포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다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다 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값에서 자기가 받은 재산을 빼면 유류분 부족분이 되고 상속유류분청구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1/3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5천만 원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장남에게 4천만 원을 증여했고, 차남에게 4천만 원을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삼남은 억울했습니다. 삼남이 상속유류분청구절차에 대한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앞서 알아본 공식에 따라 삼남에게 보장된 유류분을 계산하면 1천 5백만 원[(5천만 원 + 증여 4천만 원) × 1/3 × 1/2]이 됩니다. 남은 상속재산 5천만 원으로 유증 4천만 원을 차남에게 이행하면 남는 건 1천만 원뿐입니다. 일단 삼남은 1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 부족분은 5백만 원이 됩니다. 바로 상속유류분청구절차를 통해 소송의 결과로 삼남이 반환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차별을 받았거나 상속 관련 다툼 거리가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상속유류분청구절차에 대한 궁금증이나 최악의 상황인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