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 쟁점

바나나맛딸기 2022. 2. 10. 11:12

 

유류분청구소송이 우리나라에 1979. 1. 1. 시행된 가장 큰 이유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었습니다. 이 절차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유언의 자유 또는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불평등한 상속을 일부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균형과 형평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속인의 사정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보장받는 재산의 액수는 같습니다. 상속인 중에 누가 더 피상속인과 친밀했는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누가 더 많은지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상속인은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것이 이 절차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 재산 형성에 기여가 거의 없다거나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로 된 분들이 백이면 백 모두 원고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주장 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궁리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단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어방법입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둘 중의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사실상 소송이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이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시효기간은 바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음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완성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주신 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이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어방법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 감축입니다.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일정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부족분 감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소송은 원고가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가 피고에 비해 재산을 덜 받긴 했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최소보장 재산을 넘을 때에는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를 ‘순상속분’이라고 합니다)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을 더하고, 상속재산분배액을 더한 후,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피고의 마지막 방어방법은 신의칙 항변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원고에게 분배되는 상황이 정의에 반할 정도로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유대관계가 깨진 상태라면 신의칙 항변으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적어도 상속결격 사유에 준할 정도의 심각한 관계 파탄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신의칙 항변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피고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원고에게도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방어해야 할 쟁점은 원고의 입장에서도 집중해야 할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을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상속법 전문변호인과 매우 상세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