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소송 풍부한경험을 기반으로
장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옛 문화가 지금까지도 내려와 차남과 차녀들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이 장남에게만 상속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부모님 생전에는 집안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으나, 부모님의 사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자 상속유류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상속유류분소송 개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은 상속권과의 비교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권은 물권이지만 상속유류분권은 채권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은 채권이므로 유류분권자가 생전 증여받은 자(특별수익자)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속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형태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에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하고 1명이라도 누락된 상속인이 있으면 그러한 분할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유류분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선정이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 8억 원을 장남과 차남에게 4억 씩 증여하고 사망한 나머지 장녀와 차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장녀와 차녀는 각 1억 원의 상속유류분을 가지게 되고, 장남과 차남에게 각 5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녀와 차녀는 독자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장녀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해도 차녀는 그에 동참하지 않고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녀는 장남에게만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차남에게는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유류분권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속권은 온전한 권리이지만 상속유류분권은 최소한의 권리일 뿐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유류분권을 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한 유증이나 증여를 번복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는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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