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확실하게 알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자식이자 상속인인 당신이 대신 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상속포기를 정확히 하지 못한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꼼짝없이 생전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는 순간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은 바로 부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부모의 모든 빚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그 빚의 존재를 자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상속이 무서운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님이 빚이 많다고 해서 재산상속포기를 못하고 부모의 빚을 모두 자녀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자녀들의 삶이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빚 많은 부모를 둔 것이 잘못이 아닌데 그 책임을 자녀들이 떠안아야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하죠.
이러한 가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재산상속포기를 하여 부모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재산으로 부모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부모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무한정 인정한다면 채권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기에 재산상속포기의 방법인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받고 그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입니다.
원만한 재산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부모의 임종을 지키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모의 사망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진행합니다. 만일 부모와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다면, 부모의 사망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신이 부모의 사망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는 점, 빚이 많다는 사실을 미처 모른 채 재산상속포기를 못하고 3개월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재산상속포기 절차 중에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은,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었고,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오로지 한정승인만 할 수 있고 즉,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이 되면 부모의 빚에서 벗어나게 됩니다.만일 최종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 안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방법은 없게 되고 부모의 빚을 모두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갚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속포기를 하기 전에는 법률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인과 상세히 대화를 나누고 확실하게 처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