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여재산 유류분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나나맛딸기 2022. 3. 25. 15:04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기 이전에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계산 방법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한 사례를 통해 반환되어야 할 재산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조귀환씨(가명, 87세)는 전처인 최정순(가명, 향년 40세)와의 사이에서 조명진씨(가명, 60세), 조명훈씨(가명, 57세), 조명옥씨(가명, 55세), 조명숙씨(가명, 53세)의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귀환씨는 10년 전에 정희옥씨(가명, 76세)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조귀환씨는 정희옥씨에게 15억 원을 증여하였고, 장남인 조명진씨에게는 35억 원, 장녀인 조명옥씨에게는 8억 원, 그리고 차녀인 조명숙씨에게는 3억 원을 증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는 5억 원이 있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차남 조명훈씨와 재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조명숙씨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증여재산 유류분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증여재산 유류분산정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에서 먼저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귀환씨 사망시점에 그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 5억 원이죠. 이 부분을 정리하여야 반환될 재산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부터 나누어보겠습니다.

 

 

일단 조귀환씨의 총재산은 상속재산 5억 원에 생전증여 61억 원(=정희옥 15억 원+ 조명진 35억 원 + 조명옥 8억 원 + 조명숙 3억 원)을 합한 66억 원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정희옥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3/11, 자녀 네 명의 법정상속분은 2/11이므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액은 정희옥이 18억 원(=66억 원 × 3/11), 네 자녀는 각 12억 원(=66억 원 × 2/11)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대로 나누어 가졌으면 됐는데 조귀환씨가 상속인들마다 증여한 재산이 달랐죠. 이 중에서 피상속인의 장남인 조명진씨는 자신의 법정상속분 12억 원보다 23억 원이 많은 35억 원을 증여받았죠. 이렇게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은 사람을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다면 반드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의 합보다 상속재산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상속재산 5억 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조명진씨의 초과특별수익 23억 원을 남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안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세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이 사안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5억 원은 차남인 조명훈씨가 4억 원, 차녀인 조명숙씨가 1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증여재산 유류분산정의 전 단계인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명훈씨와 조명숙씨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야겠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니 상속인들의 유류분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9억 원, 각 자녀는 6억 원이죠. 사안의 경우 배우자 정희옥씨는 자신의 유류분보다 6억 원(=특별수익 15억 원 – 유류분 9억 원)을 다 가져갔고, 장남 조명진씨는 29억 원(=특별수익 35억 원 – 유류분 6억 원), 장녀 조명옥씨는 2억 원(=특별수익 8억 원 – 유류분 6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증여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다음은 조명훈씨와 조명숙씨가 반환받을 수 있는 증여 유류분 액수입니다. 유류분은 부족분을 반환받는 것인데요, 조명훈씨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4억 원을 분배받았고, 조명숙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후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1억 원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둘 다 순상속분은 4억 원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조명훈씨와 조명숙씨는 유류분으로 각 2억 원씩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재산 유류분산정 공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명훈씨와 조명숙씨가 각 2억 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얼만큼을 달라고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정희옥씨, 장남 조명진씨, 그리고 장녀 조명옥씨가 받은 재산이 각자 다르니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재산액도 다르겠죠. 이때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고유의 유류분액수를 초과하는 특별수익의 비율입니다. 앞서 정희옥씨는 유류분보다 6억 원, 조명진씨는 29억 원, 그리고 조명옥씨는 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조명훈씨와 조명옥씨에게 반환할 재산을 안분하여야 하죠.

 


결국 증여재산 유류분산정 공식을 통해 조명훈씨와 조명숙씨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정희옥씨에게 각 32,432,432원을, 장남인 조명진씨에게 각 156,756,757원을, 장녀인 조명옥씨에게 각 10,810,811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절차에서는 이 계산결과처럼 원만히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절차에서 이 계산결과가 올바르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여 승소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숨어있던 특별수익 등을 찾아내고 상황에 맞는 법리주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법률상식이 전혀 없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량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올 여러 위험성을 감안해서 상속법전문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