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권 범위 재산상속권 함께 알아보아요
재산상속권 범위와 유산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있는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 절차라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선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으로 정합니다. 이 순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받을 사람이 달라질 뿐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법정순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먼저 유산상속권 범위는 어떻게 되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순위에서 먼저 알아야 할 건 법으로 정한 상속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만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피상속인과 얼마나 친했는지, 피상속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심지어 피상속인의 자식이지만 얼굴 한 번 안 보고 자랐어도 상속권을 갖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산상속권자 범위 안에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선 순위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자가 있는 한 2순위자 이하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려면 1순위자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가 같을 때 유산상속권은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식과 손자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지만 이들 중 촌수가 가까운 자식만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유산상속권에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민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배우자를 ‘1순위 상속인’으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건 맞지만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말은 곧 3, 4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1, 2순위 상속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각 상속인은 얼마만큼의 유산상속권자 범위에서 상속권을 가지게 될까요. 간단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는 유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 건가의 문제, 즉 유산상속비율을 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을 형제는 2명입니다. 어머니도 아직 살아계시고요. 아버지 재산으로는 7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 2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얼마나 받게 되나요?』
앞서 말한 대로 재산상속권(유산상속권)에 있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이 모두 같고, 배우자 몫은 다른 상속인들(1, 2순위 상속인)의 1.5배입니다. 사례에서 아버지의 총재산은 7억 원입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식이 2명 있으므로 배우자가 3억 원(7억×3/7), 자식들이 각 2억 원(7억×2/7)을 갖게 됩니다. 상속채무 2억 5천만 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손에 넣게 되는 상속분(빚을 모두 정리했다는 가정 아래)은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3억-1.5억), 자식들이 각 1억 원(2억-1억)이 될 겁니다.
최근 들어 유산상속권자(재산상속권자) 범위 안에서 상속권을 둘러싼 다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들끼리 벌이는 싸움은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두 손 놓고 있다가는 혼자만 바보 되고 맙니다. 가족이니 알아서 자기 몫을 챙겨주겠지라는 믿음은 애초에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고 싶으면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속분은 내가 발로 뛰는 만큼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