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상세히 살펴보기
성년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년의 재산 등을 후견인이 대신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성년후견인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가정의 경제적 관리를 하는 사람은 어머니인데,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꽤 오랜기간동안 의식불명인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권이 어머니께 있었는데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아버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탕진하시게 될까 우려가 돼서 성년후견인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외도를 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계속해서 눈감아 주셨던 점이 저희 형제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외도에 대해 분명하게 적발되었음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도박까지도 서슴치 않게 하셨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같은 경우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달리해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가장 궁금하신 것은 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변경이나 혹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부상으로 몸이 아프기에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정해서 다시 보완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본 제도이고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성년후견인인데, 후견인이 업무제한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거나 또 후견인이라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머님의 재산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사실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견인 아버님이 나이라든지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또 아버님의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머님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후견인 변경과 관련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자를 보면 어머님, 그리고 친족 그 다음에 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올바르게 후견 업무를 하고 있는지 후견감독인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그 감독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경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때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 업무를 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를 개선한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지도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제도의 운영과 완성은 미완성 단계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지정과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에 의한 절차로 하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의 사유와 적절한 후견인을 심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원하는 분들은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사변호사와 함께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설명이 많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선임신청서는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자, 피후견인이 될 자, 후견인후보자, 성년후견 개시사유,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점의 소명, 피후견인이 될 자의 피감호상태와 재산상황, 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권한과 대리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의 두 번째는 가정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절차입니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될 자가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을 그 개시사유로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병원의 진단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될 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 제출해야만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의 세 번째는 가사조사와 심문기일의 지정 및 출석입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상태와 후견인후보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후견인신청인과 후견인후보자를 출석시켜 결정을 위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개시결정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은 결정문을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소극재산과 그 가액, 순자산액, 수입의 종류와 그 가액, 지출의 종류와 그 가액, 수입지출 비교에 따른 손익, 향후 후견사무의 진행에 관한 후견인의 의견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간단한 합의이혼신고처럼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 실제 홀로 진행을 하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탁을 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