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전 준비할 사항은
실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어머니로 되어 있거나 친자가 아닌 사람이 자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소송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변하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주변 친지들 모두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소송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위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자관계에 있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 연락이 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3~4달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 소송절차를 개시해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을 찾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이상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소는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주소에 사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역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주변 지인들에게 소재탐문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위한 소송인만큼 이는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소송이며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ㅎ의 친부가 ㄱ, 친모가 ㄴ인데, ㅎ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란이 ㄹ로 되어 있는 경우, ㄹ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ㄹ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ㅎ의 기재 또한 말소되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자 감정을 해야 합니다. ㅎ와 ㄷ가 유전자 감정을 하면 친자관계가 없음이 밝혀지겠지요. 만약 ㄷ와 연락을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ㅎ는 ㄱ와 유전자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 ㅎ가 ㄱ의 친자임이 밝혀진다면 이는 곧 ㅎ가 ㄴ의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상대방과의 유전자검사가 없다면 더 이상 소송절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절차 중에 상대방의 협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상대방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과태료 처분마저 거부하면 구치소에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검명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구하는 대상이 아버지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는 정정절차가 사뭇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과거의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고, 성본(ex. 김해 김씨인 경우 김해) 또한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면 아버지의 변동은 없으므로 자녀의 등록기준지나 성본 또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어머니의 기재를 말소하기 위한 친생자소송만으로 등록부 정정을 위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유전자감정결과까지 확보되었고, 양자항변 등의 항변사유가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더 이상의 쟁점은 없습니다. 원고 승소, 즉 당사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문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송달된 후 2주(항소기간)가 지나면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다면 간단히 끝나는 소송절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결과를 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의 선택, 원고와 피고의 설정, 누구의 유전자샘플이 필요한지의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