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확인해야 할 점

바나나맛딸기 2022. 5. 17. 14:15

 

부모님이나 혹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간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즉시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됩니다. 즉,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동시에 상속인들 공동소유가 되는 게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이 공동소유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상속 및 증여재산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기간동안 상속과 관련한 분할 소송의 문제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규모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재산을 분할할 경우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이 되는 만큼 상속인들 간 다툼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모든 형제가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20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고, 상속인은 A를 포함한 3형제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1년 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A는 형과 동생에게 같은 비율로 등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건물을 계속 사용해야 하니 등기는 자기 앞으로 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신이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A는 고민했습니다. 건물 위치가 나쁘지 않아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소문이 많아서였습니다. 지금 가치로만 계산하는 건 아무래도 억울했습니다. 형은 당장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하자고 하는데 A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 분할, 강제분할 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글자 그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식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인 방법입니다.

 

 

피상속인이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협의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분쟁을 피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을 확실히 알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는 공동상속인들 신상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협의서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왕이면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게 좋습니다. 협의 내용에 여러 상속인 의견이 복잡하게 들어갔다면 작성을 마친 다음 꼭 상속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겨 의견을 들어야 불필요한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은 듯합니다. A와 형제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인 건물을 나눌 수 있는데요. A는 형과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이런 상황만으로 당장 협의가 어렵다 볼 순 없습니다. A가 건물 미래 가치를 반영해주길 원하는 만큼 형이 이를 받아주면 됩니다. 한 명이 소유권을 갖고 지분만큼 현금을 치르는 방식을 ‘가격분할’이라고 합니다.

 

 

A와 형이 원만하게 협의하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은 나뉩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협의는 말로도 가능하나 갈등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형제들은 위에서 언급한 서류와 도장 등을 준비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A와 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의하지 못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 따라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심판을 통해 나누려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보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협의 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든 강제분할(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이든 먼저 상속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