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권리를 보호받기위해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의미를 가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단어를 모두 익숙하게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문제로 다툼이 많은 집안들이 많아 무색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몫을 분배 받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더 많은 것을 탐내려 하다가 화목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일어나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배려와 길고 긴 고난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인의 사후 유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는 협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협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 권리를 통한 해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1/N 으로 나누면 공평하게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즉 사전 증여 등과 같은 상속분의 변화를 불러올 요소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그 특별한 사정에 따라 누군가는 단 한 푼의 상속재산도 분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는 무산되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자녀들이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다, 장남이나, 아들들 그리고 막내에게 재산을 더 증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당시의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가지면 오히려 불공평해집니다.상속재산분할소송 권리는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그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종료합니다. 이때 합의가 있다면 장남이 재산을 더 가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무방합니다. 전원이 동의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도저히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소송 권리가 있으면, 아버지가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아버지의 전체 재산규모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재산규모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액수가 본래의 상속분이 되죠. 그 본래의 상속분과 장남이나 다른 형제들이 미리 받은 재산의 가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상속분보다 장남이 받은 재산이 크다면 장남은 더 이상 상속재산에서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워낙 많은 재산을 받아가서 남은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 그 남은 재산은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때 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도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생긴다면 그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먼저 상속재산분할비율에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고려됩니다. 공유물분할을 하는 공유자들의 경우 그 지분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은 (비록 일응 법정상속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분할비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액과 기여분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감소되고,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그 정확한 증가액과 감소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별수익액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증여된 것이 토지 등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점의 시가감정이 필요합니다. 증여된 것이 오래 전의 예금이라면 그 또한 현재의 물가가치를 반영하여 그 특별수익 액을 확정하여야 하죠. 이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협상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상속재산분할소송이 필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이 개시되어도 반드시 판사의 결정만이 아니라 당사자간 조정과 화해 등을 통하여 소송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소송 중 작성된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재판 외 합의와 달리 그 자체로 기판력이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협의의 무게감과 신뢰성이 다른 것이죠.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의뢰인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 권리를 통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최소화하는 길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