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재산처리는

바나나맛딸기 2022. 6. 21. 11:43

 

과거에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장남에게 물려 줄 재산을 맏며느리와 장손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세법 개정으로 이런 식의 증여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이런 식의 증여를 할 유인(誘因)이 남아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쟁점이 되고는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을 해야 할 피고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손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이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그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년, 30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그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재산처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증여를 받은 사람 모두 그 증여행위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공동상속인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재산처리 에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사안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재산처리에 관련해 대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서도 남은 재산이 많다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겠죠. 남은 재산에서 충분히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알았거나 적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장래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했는지 여부 – 그런데 피상속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재산의 장래 가치가 워낙 커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크게 증식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증여를 받았을 당시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재산처리에서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첨예한 법리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제3자 증여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도가 달라지기 마련이죠. 다양한 변수와 핵심쟁점이 존재하는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행경험이 충분한 상속·유류분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