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변호사의 핵심정리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가사전담변호인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생자소송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제도는 2008년에 폐지된 대신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도입됐죠. 그래서 ‘아버지 호적 밑으로 들어간다’,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식의 표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거나 또는 실제 가족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친생자소송입니다.
친생자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필요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정확한 자문을 받고 절차를 밟으셔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재판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친생자소송 중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이혼성립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와 혼인성립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은 매우 강력한 추정이라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의 원고는 남편 또는 아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소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입니다. 예전에는 호적 상의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 경우들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소송이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친생자소송은 같이 움직입니다.
호적상의 모와 생모가 다른 경우 호적상의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호적상의 모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재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호적상 어머니의 기재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모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친생자소송에서는 빨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핵심이기에 친생자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경험이 많은 친생자소송 변호사는 원고,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 관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에 어떤 것을 요청하여야 빨리 판결이 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소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이의 출생신고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자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점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친생자소송을 원하신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