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의 중요성
『저는 15살 때부터 부모님 농사를 거들며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밑으로 있는 동생 셋은 모두 서울에서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부모님을 옆에서 잘 모셨다는 점과 동생들을 부족함 없이 공부시켰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후로 많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결국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얼마 안 되는 땅과 집을 모두 제게 주셨습니다.
동생들도 그 당시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공기관인가가 근처에 들어온다며 우리 땅이 수용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동생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가를 해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억울합니다. 땅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저는 계속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니 그 근처에 다시 땅을 사야 합니다.
그 인근은 모두 땅값이 올라 예전에 가지고 있는 만큼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눠주려고 했으나 동생들은 자기들 유류분만큼은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야 할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는 사람)은 당연히 유언의 자유를 통해 자기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만큼은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으면 살아있을 때 멀쩡히 증여를 받은 사람도 유류분이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을 정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인데요.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중 긴 기간인 10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두고는 다툼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당연히 장례식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몰랐다거나 다른 날이라도 주장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10년이 실무상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치열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건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중 짧은 기간은 1년인데요. 이 기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안 때’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데요. 판례는 ‘유증이나 증여의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증이나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라고 해석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에 따라 즉 그 재산을 준 사실과 그걸 돌려받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안 때부터 1년이 지나야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소송에서 문제 됐을 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았으나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준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증명은 때로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게다가 피상속인이 준 재산이 거의 전 재산이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멸시효를 따질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생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의 당연한 권리이니 이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소송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동생들은 시골에 있는 집과 땅이 아버지 소유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이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고 땅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수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제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건 아무래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소송 피고에게는 아주 강력한 방패지만 원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 쟁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만 망설여도 내 권리는 훌쩍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혹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라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상속법전문변호인과 치밀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