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임의인지 강제인지 상속과 연관은
지피지기란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뜻인데요.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대표적인 병법서 ‘손자’에 나오는 표현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위태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최선의 승리는 많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아군 피해가 전혀 없이 이기는 것,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궁금증이나 의문스러운 사안이 있다면 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 중에 ‘인지(認知)’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인지는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앎’이란 뜻인데요, 법률용어인 ‘인지’는 그것보다 뜻이 좁고 특별합니다.
이때의 인지는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일’을 말하고, 이를 청구하는 것이 ‘인지청구’입니다.
그럼 이 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인지는 혼외자 즉, 부모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녀가 그의 부모와 법적으로 부모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외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이 ‘인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아버지가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인지청구소송을 하여야 하죠.
보통 아버지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하여 아이를 낳았다거나, 아버지가 전처와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생한 경우 등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률상 부부가 아니면 이 인지절차가 문제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인지’는 아버지가 스스로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임의인지의 방법에는 출생신고도 포함하는데요,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출생신고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어 인지청구가 없이도 임의인지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인지’는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을 때(사망 등의 원인으로)하는 인지방법이고, 이때 강제인지를 구하는 절차가 바로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생물유전자학적인 친자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정기술의 발달로 인지청구 절차에서 유전자감정결과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전자감정결과가 없으면 인지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전자감정이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유전자샘플 채취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죠. 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심지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화장을 해서 유전자 샘플을 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다른 자녀 또는 형제들과의 유전자 검사를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전자샘플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관계의 인정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겨나는 것을 비롯해 많은 법률권리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들의 상속분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전처의 소생들이 혼외자인 이복형제의 인지청구소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격렬히 저항하는 일이 자주 있고는 하죠. 따라서 만약 인지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신중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