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해답찾기

바나나맛딸기 2022. 7. 19. 11:45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를 포함한 아들들과 어머니에게만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딸들은 출가외인이고 아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지켰으니 재산은 아들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집과 주변의 논밭을 남겨주셨죠. 당시 여자 형제들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들과 어머니께 주신 재산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지구에 포함되는 바람에 꽤 큰 보상금이 나왔고, 어머니는 이 돈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세금 처리도 하고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생전에 부모님을 잘 챙기지 않았던 여자 형제들이 예금은 자기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다고까지 하네요.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데, 위의 사안에서처럼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불공평하게 분배했다는 점을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부부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부모님 재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수십년간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적으로 아버지의 명의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설명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재산과 ‘모’의 재산을 따로따로 상속받는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긴 재산을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했다면, 어머니가 분배받은 재산은 그때부터는 원래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어머니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으면 이 절차는 아버지 재산의 상속절차와 분리해서 이루어져야만 하죠.

가령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졌던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70억 원, 딸이 10억 원, 어머니가 20억 원 씩 나누어 가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재산 20억 원은 아들과 딸이 각각 10억 원씩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이 가져갔는데도 어머니의 재산도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상속이 되는 사람)이 다른 이상 엄연히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불공평했다는 점을 말해봐야 법적으로는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불공평해서 불만이었다면 그때 불만을 제기했어야 하죠.

 

 

위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자녀들이 법적 상속분대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기여분권리자가 없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이 같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받았던 아들들이 양보를 한다면 형제들 사이에서 더 이상 다툴 일은 없겠죠.

하지만 집안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비추어 볼 때 아들들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문제된다면 더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진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