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필수상식에 대한 정보

바나나맛딸기 2022. 7. 28. 12:05

 

흔한일이 아닐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부모와 자식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를 바로잡겠다는 명목이 큽니다. 

 

이로인해 상속분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가 진실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A의 아버지는 B인데,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C가 아버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A와 C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A와 B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위 두 소송이 병합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양자를 합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정확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 아래에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 사례에서 친생자 소송이 이루어지면, A는 C의 상속인에서는 탈락하고, 대신 B의 상속인 중 하나로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B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장래 B가 사망하였을 경우 미래의 상속관계를 미리 확정해두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B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새로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둘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입양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정되기도 합니다. 위 사례에서 만약 C가 A를 자신의 아들처럼 양육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B가 A와 C 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C는 “비록 A가 내 친아들이 아니긴 하지만, 내가 A를 어릴 때부터 아들로 생각하여 양육하였고 A 또한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와 A 사이에는 입양에 의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다”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C의 항변이 인용된다면 A의 청구는 기각되고, A와 C 간의 입양관계가 판결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X의 친아버지는 갑인데, X에게는 갑이 아버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부와, 을이 아버지로 되어 있는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로서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말소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X와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입양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이중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자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한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오직 판결의 통해 정정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잘못된 친자기재로 말미암아 친족관계나 상속관계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가사상속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 외에도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단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