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재산상속 방법과 중요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언장이 있다고 유언상속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유언장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집행 문제와 유류분반환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두 유언의 집행방법이 달라 유언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후속절차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싸우면 형제들 사이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녀가 법이 정한대로 재산을 받아갈 수도 있죠. 어느 쪽이나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를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이 분배되기를 바라신다면 유언상속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필유언의 형식적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었거나, 공증인을 통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에 효력이 있으면 이를 두고 상속인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피상속인의 유지이니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해서 승소하여야만 유언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는 필적 감정 등을 하여 유언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죠.
유언 재산상속을 하는 데에 자녀들과의 협의나 의논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재산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은 자녀들이 반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지 자녀들의 것이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가 재산을 주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유언상속과정을 통해서 상속순위에 없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 수도 있고, 복지재단 또는 대학교, 병원 등에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도 직접 재산을 물려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유언 재산상속방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번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철회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탄력적으로 유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언 재산상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유언장에 어떠한 내용을 써도 되지만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유언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날 매장하지 말고 화장해라’라는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물론 유족들이 이러한 내용의 유언이 있는데도 매장을 하지는 않겠죠.
둘째, 유언 재산상속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는데, 만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상속인은 최소한도의 상속분을 지급해 달라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을 염두에 두고 유언 재산상속을 하면, 사후 상속인들 사이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재산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유언 재산상속에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