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은
상속이 개시되면 그와 동시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전된 권리는 아직은 완전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받은 만큼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선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을 모두 마치고 상속인들에게 재산권이 모두 이전됐는데 만일 혼외자식과 같은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이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한 상황이라면 어찌 될까요.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는지, 기존 상속인은 이미 한 계약을 모두 취소해서라도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지 모두가 당황스럽긴 매한가지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살펴볼까요.
『S는 얼마 전에야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아버지에 대해서는 함구해 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미 S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세월을 상속재산으로라도 보상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건물과 아파트 등 50억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S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새롭게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은 때에는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해 2남 1녀가 나눈 뒤였습니다. S는 어떤 식으로 자기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혼외자식과 아버지가 법적 친자관계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의사에 따라 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는 법원에 강제인지, 즉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례와 같이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식임을 인정받으면 혼외자식인 S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 아들이 됩니다. 자식이니 상속인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문제는 아버지의 다른 자식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직 상속재산분할 전이라면 S는 다른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분할 과정에 참여해 자기 몫을 인정받으면 되겠지만, 이미 재산을 처분한 상황이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민법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 101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다만 자기 상속분만큼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례에서 S는 혼외자로서 상속개시 후에 재판을 통해 상속인이 됐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게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거래한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민법이 이 규정을 마련해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에서 만약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일부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혼외자식인 S는 당연히 상속인 지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기존의 가족관계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과 연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혼외자식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꼭 경험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거나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