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증여 핵심 쟁점은
어머니가 우리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막내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재산 돌려놓고서는 돌려줄 수 없다고 하니 괘씸하네요. 막내가 재산상속 증여 받은 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어머님께서 막내에게 아파트를 어떻게 명의이전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매’일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재산상속 증여한 것이라면 어머니께서 진실한 의사로 막내에게 재산을 주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막내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재산상속 증여받은 것이고 그 명의이전에 다른 불법이 없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서 명의만 어머니 것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어머니께서 누구에게 재산을 주시든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니까요. 막내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의 동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몰래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상속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남겨 두어야 할 최소한도의 상속재산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최소한도의 몫을 남기지 않았다면,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속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되어야, 즉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 어머님께서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가 막내에게 재산을 준 것을 아셨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막내에게 아파트를 주신 것을 안 지 1년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는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한참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재산상속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가 그 재산을 전부 써 버리면 결국 실제로 재산을 받기는 어렵겠죠.
상담자분의 질문에 답을 정리해서 드린다면, 어머님이 막내에게 재산을 준 것이 정상적이었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막내를 상대로 재산상속 증여된 아파트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재산재산상속 증여를 진행할지에 앞서서는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어떠한지를 찾아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수 있는데요. 이를 파악한 뒤에 어느 부분으로 진행하는것이 더 권리를 많이 챙길수 있고, 승소로 향할수 있을것인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