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분할 청구 기여분 상속인의 중요성은

바나나맛딸기 2022. 12. 21. 11:00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속전담변호인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유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은 정액이 될 수 있고, 전체 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이 정해지면, 기여상속인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인정된 기여분을 분배받고, 남은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상속인은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에서 법정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여분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마다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 비율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 가치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봉양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여를 하여야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으려면 실제 공동상속인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시에 단순히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다고 하거나, 아버지가 재산을 취득할 때 발품을 팔았다라는 정도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는 점만으로는 역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법률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동거를 하며 수년 간 생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 봉양을 어느 한 명에게 떠넘긴 것이라면, 부모님과 동거를 하면서 같이 생활했다는 것 자체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도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부모님을 전적으로 봉양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서 기여분 문제가 주요 논점이 되면 가족들 사이에 큰 감정적 싸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불필요한 감정 낭비를 막아 가족들 사이의 상처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