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법전문변호사 재산분할에 따라

바나나맛딸기 2022. 7. 1. 11:32

 


부모가 자식을 표현할 때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간혹 엄청난 실망감을 느껴 자신의 재산을 고루 나누어주고 싶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요. 가령 가족의 본분은 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식이 있거나 천륜을 져버리는 패악을 일삼는 자식이 있다면, 피상속인인 부모는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도 상속재산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하여 반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에 빠진 분들에게 아래 사례를 통해 조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부터 들어보시죠.

 

 

임선영씨(가명, 45세)는 최근 아버지 임도영씨(가명, 77세) 사망 이후 상속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임도영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이혜연씨(가명, 74세), 장남 임선규씨(가명, 43세), 장녀 임선영씨, 차녀 임선하씨(가명, 41세)가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40억 상당의 상가와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죠. 그런데 차녀 임선하씨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임선하씨는 돈 욕심이 아주 많았고 아버지가 오빠와 언니만 예뻐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재산을 전부 다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선하씨는 아버지 임도영씨의 장례식에서 다른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다른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선영씨는 상속재산분할을 놓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상속법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선영씨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임도영씨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 이혜연씨의 재산을 가급적 임선하씨에게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임도영씨가 사망한 후에 임선하씨의 행동에 정이 떨어진 이혜연씨는, 더 이상 임선하씨를 딸자식이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장남과 장녀에게만 주겠다고 결심했죠. 이혜연씨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건에 따라 임도영씨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 공동상속인인 이혜연씨, 임선규씨, 임선영씨, 임선하씨의 특별수익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임도영씨에게 증여받은 재산 또는 임도영씨가 남긴 유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죠. 임도영씨는 사망하기 전에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혜연씨 앞으로 하라는 유언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에게는 사업 자금과 아파트 전세금(약 10억 원 상담), 임선영씨 유학자금과 전세금(약 10억 원 상당), 마지막으로 임선하씨의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 등 약 8억 원을 주었습니다. 임선하씨는 장남과 차남보다 재산을 조금 받았다고 이 난리를 피웠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속전문변호사는 임선영씨의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남은 상속재산 상가(약 40억 원 상당)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액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배비율 역시 다를 것이고, 임선하씨의 분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동상속인들의 분배비율을 확정하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점은 이 분배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선영씨의 사안에서도 역시 분배비율대로 상가를 공동소유 할 것인지, 아니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금으로 정산해 줄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상가를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을 비율대로 나눌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상가를 지분대로 공동소유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공유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매달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가의 처분은 불가능하겠죠. 이 방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법률적 분쟁을 겪은 상속인들이 상가에 대해 공유관계로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상가에 대한 공유관계를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임선영씨는, 어머니 이혜연씨도 상가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놀랐고 이렇게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간 재산을 임선하씨에게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 중에 일부가 이 청구를 한 이상 상속재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분할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그래서 임선영씨 사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선하씨가 이혜연씨의 자녀인 이상 고유의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다만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모두 장녀와 장남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혜연씨가 유언을 했을 경우에 임선하씨 측에서 분명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을 하는 것도 장래 분쟁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선하씨는 상속법전문변호사로 부터 재산분할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듣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리 상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결과는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간혹 이를 가볍게 보시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상속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꼭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법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