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를 해소(解消)하기 위한 절차가 공유물분할(共有物分割)입니다. 공유는 소유권(所有權)을 분량적(分量的)으로 분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죠. 다시 말하자면, 공유자는 한명 한명이 모두 공유물의 소유자입니다. 지분(持分)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공유물 전체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다만 그 소유권의 행사에 지분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위와 같은 공유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큰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공유자가 수십, 수백 명이어서 공유물에 관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공유물분할소송까지도 필요해 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하는 소가 제기되면 공유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