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소송 중에서도 상속 유류분 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는 당신의 상속 전담 변호인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 전담센터 오경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소개하며 소송 전반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유출시켜 이로 말미암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의 절반도 증여나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부족분을 수증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청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피고의 주된 항변은, 원고 또한 증여받은 것이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것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고가 재산을 이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광범위하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은, 민법상 증여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수익에 대한 방어와 공격이 소송 과정에서 가장 주된 핵심사항이고 이러한 공수의 결과에 따라 소송 결과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가 특정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은, 반드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상대방 없는 단독 의사표시인 유언 또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이 이전된 모든 것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피고에게 이전된 재산 중 어느 것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반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유류분 원고에게 이전된 재산 중 어느 것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에서 공제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주된 논점이 되며, 이를 특별수익의 법리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법리에 관하여는, 다수의 하급심 판례 및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으며, 심지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가 상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시면서도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무언가 받은 재산이 있으신 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할 입장에 있으나 원고 또한 재산을 받은 것이 있음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가사상속 전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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