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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기여분제도 인정받기 위해서

바나나맛딸기 2022. 10. 31. 10:48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재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를 두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모시면서 부양하고 간병한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공헌이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할해주는 것이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의 취지는 이렇게 간단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라는 관념 자체가 추상적(抽象的)이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피상속인을 부양한 공동상속인 자신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피상속인을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부양한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기여를 인정받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에서는 과거 재판의 선례(先例)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획일화(劃一化)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에서 재판부마다 기여분 인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不可避)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선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년 간 피상속인(皮相續人)을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보인 치매현상을 간병한 경우 이를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으로 보아 약 10%의 기여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가 달라지면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상 10%보다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사업이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녀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상속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이를 유지시킨 경우 기여분 20%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0%는 실제 자녀가 변제한 액수가 피상속인 전체 재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와 관련해 상위법원인 대법원은 공무원이었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배우자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의 일환에 불과했고, 배우자가 다른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보다 생전에 많은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기여분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분쟁 여지가 많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기여분제도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기여분을 부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