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성본변경 진행절차 어떤 과정으로 할수 있는지

바나나맛딸기 2023. 1. 13. 12:29


『폐암으로 얼마 전 사망한 A는 이미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군대에 있던 아들도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A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B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류분소송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은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자기 상속 몫을 내놓으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믿기도 어려웠고요. 배우자와 아들은 상속법전문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남긴 재산 중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싫다고 안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주는 건 몰라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만큼은 줘야 합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유류분 제도가 누구에게나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상속인의 삶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 타협을 이룬 제도라고 했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상속인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하도록 정한 것이죠. 아무리 미워도 법이 정한 만큼은 상속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다른 가족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B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나타나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게 옳을까요. 상속재산에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상속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A의 아들이 확실하다면) B는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얼마나 서로 교류했느냐는 상속순위를 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인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만 정해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배우자나 아들은 억울하겠으나 B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 맞습니다.

 

 

그럼 B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사례에서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인 A가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 전부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모두 반환대상이 됩니다. 유류분제도가 시행(1979. 1. 1.)된 후에 한 증여이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한편 기여분을 유류분소송에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기여가 있더라도 증여를 받은 이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번은 시도해 볼 만한 숨은 쟁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이고, 둘 사이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A가 아들에게 재산을 줬다면 소송에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지 모르나 그나마 배우자가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볼 만한 쟁점이 된 겁니다. 물론 누구나 이 법리를 쓰긴 어렵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례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라는 점과 그에게 재산을 전부 증여한 이유를 주장하여 유류분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거나 적어도 그 액수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을 비롯한 상속소송은 이처럼 중요한 쟁점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에 소송결과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법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오랜 실전경험을 통해 수많은 쟁점이 머리에 쌓여있어야 찾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속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소송은 (특히 상속소송은) 때로 작은 쟁점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