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기

바나나맛딸기 2021. 3. 19. 16:45

음주운전 처벌기준 보기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의 내용만으로는 과연 일선 법원에서 결정하는 실제 형량을 알 수는 없기에 막상 단속을 당한 분들의 궁금증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저기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만 가득하다보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욱 혼란만 가중된다고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지금 현재도 100건 이상의 교통범죄의 변호업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일선 법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법조문만 보고는 알 수 없었던 실무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게 필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 정지수치라면 100~500만원의 벌금형, 취소수치라면 500~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지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였다면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위는 어떠할까요? 우선 과거의 범행전력이 발생했던 시기가 중요합니다. 만약 2006년도 이전의 범행전력이라면 역시나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2006년 이후의 범행전력이라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범행횟수가 이번을 포함하여 3회 이상이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최초 범행전력이 2006년도 이후라고 가정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회째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선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했다고 한 반면에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단기라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범행횟수가 4회, 5회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이죠. 4회째부터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징역형의 실형선고일 가능성이 상당한 편이기에 다른 사례들보다도 더욱 선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다면 적절한 교화의 수단으로 중형을 선고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인명을 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교통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구속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행전력이 있었다면 이 또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선 법원이 결정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횟수만으로 처음부터 형벌이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범행 이후 얼마나 반성하고 재범가능성을 차단하며 감형이 이루어져야 할 사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중형을 예상했던 사안도 예상을 깨고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처를 바라는 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행동은 방어권 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없는 대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전문변호인과 함께 하는 일을 고려해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