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소송의 한 형태로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에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요하는 소송절차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가사소송법에 규정된 가사소송에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과 무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사소송(혼인 무효, 이혼 무효, 인지 무효, 입양 무효,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인지청구, 재판상 이혼, 재판상 파양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목표로 하는 소송들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기재를 정정하는 점에서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가사소송법이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으로는, 성년후견심판청구, 친권자의 지정, 유언검인, 이혼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결정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비송사건들은 대부분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물론 가사비송 중에서 친양자 입양허가, 성본창설 허가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변동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을 수반하는 가사비송은 가사소송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사소송으로 규정된 사건들의 경우 가족법 관계, 상속법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라는 것이죠. 이혼, 파양,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가사소송은 그 판결에 따라 부부관계,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가 변동됩니다. 이에 따라 친족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법률관계들, 이를 테면 부부간의 의무,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의무와 부양의무, 상속법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자관계를 말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곧, 본 소송은 양육의무의 이행, 부양의무의 설정, 상속권의 존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다른 소송의 기초전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 감정을 통해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사항도 그 동안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꾸준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유전자 감정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당사자인 자녀가 본인의 친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입양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소송들은 가능하면 가사변호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족법 관계와 상속법 관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 진행에 앞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충분한 이해를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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