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전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무턱대고 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실제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기에 아래 사례를 통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2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시죠.
강유복씨(가명, 향년 82세)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지는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재산으로는 경기도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장남 강호성씨(가명, 60세), 차남 강호영씨(가명, 58세), 장녀 강보배씨(가명, 56세), 삼남 강호준씨(가명, 54세)이 있습니다. 배우자인 이선화씨(가명, 향년 75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장녀 강보배씨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보배씨가 집을 나간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김영수씨(가명, 57세)의 외도와 가정폭행을 견디다 못한 강보배씨는 친정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친정어머니도 아프시고, 친정아버지인 강유복씨도 여자가 집안을 지키지 않고 나온 것에 반대를 했었죠. 강보배씨가 그런 연유로 집을 나가고 나서 형제들은 그때 강보배씨를 살뜰히 보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강유복씨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탓인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병을 얻었고 급격히 건강을 잃었습니다. 강호성씨는 강보배씨를 찾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상속전문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박은상씨(가명, 48세)는 무리하게 주변에서 돈을 끌어 사업을 하다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2달 전에 아버지 박종원씨(가명, 84세)가 돌아가셨는데, 박은상씨의 형제들인 박은주씨(가명, 58세), 박은진씨(가명, 56세), 박은환씨(가명, 53세)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입니다. 어머니 강복순씨(가명, 80세)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문제는 박은상씨에게 재산이 가면 분명히 채권자들이 재산을 가져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박은주씨는 상담을 요청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모든 재산과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승계는 곧바로 이루어지죠.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10년, 20년 하지 않아 여전히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이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등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추상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형태를 최종적으로 정하고 나서 하는 등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하는 등기가 진정한 의미의 상속등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1명도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자신만의 등기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상속인 전원 앞으로,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보존행위 등기라고 합니다. 이때의 등기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에 채무자가 있다면, 그의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한 후에 그 지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보존행위 등기는 추후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먼저 강유복씨 사안부터 살펴보죠. 강호성씨는 지금이라도 당장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1/4씩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1/4지분권자인 강보배씨가 없는 이상 아파트를 처분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는 강보배씨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강보배씨를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 여러 사실조회를 했는데도 강보배씨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강보배씨를 위해 선임된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보통은 강보배씨의 몫에 상응하는 돈을 재산관리인에게 맡기고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 등기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박은주씨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만약 박은상씨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에서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다른 상속인들끼리만 상속등기를 해버리면 당장 박은상씨의 채권자들이 이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시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박은상씨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말하는 상속포기각서를 쓴다는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의미이고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과는 아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을 지체할 경우 박은상씨가 상속포기를 할 기한을 놓칠 수도 있고 박은상씨의 채권자들이 박은상씨를 대위하여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은상씨가 상속포기를 하면 이 등기를 말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등기신청을 진행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할 수 있지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에게 등기신청에 대한 위탁업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등기업무 진행이 필요하신가요? 세웅에 문의하신다면 당사자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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