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 자세한 내용으로

바나나맛딸기 2022. 7. 29. 11:44


현재 막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병든 엄마 모시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었던 딸이라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전부 막내 딸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딸이 오빠와 언니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재산을 다 뺏어갈 것 같습니다.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라는 게 있다는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오로지 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내 재산을 막내 딸에게 줄 때 다른 자녀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라는 게 있죠. 상속인의 자격이 있으면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차후 청구를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식상 평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얼마나 피상속인을 잘 모셨는지, 왕래가 자주 있었는지 등은 묻지 않습니다. 즉,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 따님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싶어하셔도, 다른 자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면 막내 따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다른 자녀들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우셔도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한 결론입니다.

 

물론 막내 따님이 상담자분 사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기여분을 거의 10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점으로 기여분을 그렇게 높게 인정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막내 따님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다만 향후 다른 자녀들과 막내 따님 사이의 법률적 분쟁 자체를 막고 싶으시다면 미리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른 자녀들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계산한 다음, 그만큼 나누어 주시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막내 따님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여분제도 유류분제도를 청구하거나 청구를 당할 입장이라면 양당사자가 해야 할 준비는 꽤 많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피해를 양산하기 보다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슬기롭게 문제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상속전담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