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소송 궁금한 점들 살펴보기

바나나맛딸기 2022. 8. 1. 10:44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버린 가족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남보다도 못한 사태가 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자매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간에 얼굴을 붉히며 다투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갈등 원인은 상속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재산상속소송이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오늘은 복잡하고도 어려울 수 있는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적 원인입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에 딸이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그건 재산상속소송에서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딸이 아버지 사망 후 입장을 번복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권을 주장해도 그건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류분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속인 또한, 아버지 사후 입장을 바꾸어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법적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 민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여 부당한 채무 승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유류분청구의 기초가 되는 유류분기초재산을 계산할 때도, 언제나 상속채무는 공제하여 범위를 정합니다. 상속채무가 많으면 나눌 유산의 몫도, 반환청구할 유류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죠. 다만 어느 것이 공제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가는 유심히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상속세는 상속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상속세를 기초재산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상속소송을 진행할때 상속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겠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상속인뿐입니다. 혼외자, 혼인한 지 얼마 안된 배우자, 양자는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자신의 자녀가 아님에도 출생신고만 한 경우 등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인이라면 아무리 기여한 것이 없더라도 일응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아닌 자에게 재산을 유증하여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유언은 공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물론 상속인들이 수유자에 대하여 사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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