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법전문변호사 조언 들어보기

바나나맛딸기 2022. 8. 16. 12:16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형제나 계모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그 재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잘못된 유류분소송을 해서 피해를 보신 후에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여전히 꽤 있었는데도 이 재산을 먼저 나누지 않고 무턱대고 유류분소송을 한 것이 화근이었죠.
  
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익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일부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덜컥 유류분소송부터 했다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침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을 분배했을 때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사람도 충분한 재산을 얻었다면 더 이상 유류분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상속재산분배 후 유류분부족분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불필요한 유류분소송을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총 재산은 12억 원이었고, 상속인으로는 장녀, 차녀, 삼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에게도 재산을 미리 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이 재산은 세 딸이 각자 4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장녀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그럼 남은 재산은 6억 원. 이 6억 원은 어떻게 나눌까요?
  
상속법전문변호사는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은 그만큼 상속재산을 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위 사안에서 법정상속분은 4억 원인데 장녀는 이미 6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6억 원에서 장녀는 권리가 없고 차녀와 삼녀가 3억 원씩 나누면 됩니다. 이때 장녀가 가져간 6억 원에 대해 차녀와 삼녀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법전문변호사는 차녀와 삼녀의 유류분소송은 승소할 수 없다고 조언할 것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어서 차녀와 삼녀의 유류분은 각자 2억 원인데, 상속재산을 3억 원씩 가져갔기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유류분소송을 해봐야 패소할 것이 뻔하고 자칫 장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사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바로, 그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만이 아니라 반드시 방문 상담을 통해 유사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상속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처한 사안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성공사례를 직접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드리고 현실에 기초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코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속사건은 평생 동안 단 1번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의 선택은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소송전략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처럼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미리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다면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다거나 소송결과에 책임을 져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글을 믿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상속법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