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당사자별 대응방법

바나나맛딸기 2022. 8. 9. 15:22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관계의 실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의 이혼에 관한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혼 이혼에도 준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를 떠나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또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혼의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에 불과한 관계라면 재산분할의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실혼 관계라면 재산분할이 전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분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에 앞서 중요한 것은, 사실혼의 성립요건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만의 표지를 증명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동거 및 그 기간, 결혼식 진행여부, 부모님 등 다른 친족과의 관계와 교류, 상대방과 그 부모님에 대한 평소의 호칭,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는지 여부, 자녀의 존재와 그 관계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원칙은 법률혼 이혼에서와 동일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객관적 기여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인정, 이혼 후 자립을 위한 지원 측면의 고려 등은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생활의 실체를 유지한 관계라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에 있어서 법률혼과 차별받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의 창구를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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