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이 10,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후견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데,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의 필요성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는 후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후견의 정신적 제약 정도는 한정후견의 그것과 같은데 기간과 사무처리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한정후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후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