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이 10,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후견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데,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의 필요성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는 후견사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후견의 정신적 제약 정도는 한정후견의 그것과 같은데 기간과 사무처리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후견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서 한정후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을 체결한다고 곧바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계약 체결 이후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인 제약 상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개시의 필요성은 가정법원이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감정의는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지 여부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온전한 처리가 어렵운지 여부 등 의학적인 판단을 하고, 가정법원은 이 판단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동안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후견개시의 필요성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바로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 피후견인의 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사회 경험, 피후견인과 후견인이 될 사람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견사건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가 중요한데 사실상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성년후견이 개시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피후견인이 현재 의식이 없거나 아주 심한 치매가 있거나, 중증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한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개시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자신에게 후견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이거나, 경증의 정신병, 그리고 도박중독 같은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정후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견제도는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신상보호, 재산보호 등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이지만 보충적인 권한이 인정이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후견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피후견이니 되는 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제출을 하게 되면, 신청을 확정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절차를 걸쳐 후견제도가 이뤄지면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인만큼 성년후견제도에 관련한 선택과 과정은 신중을 기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만약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주의 집중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 선임을 하기 전 경험이 많은 조력자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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