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진행시, 참고하시면 좋은것

바나나맛딸기 2022. 2. 8. 10:55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났을 땐 이미 세 아이와 와이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고요. 그저 나이가 좀 많은 노총각이려니 생각했는데 저를 낳고 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가 돼서야 유부남이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호적을 곧 정리하겠다는 아버지 약속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학교도 못 보내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결국 기존의 아버지 호적에 올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부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 두 분의 어머니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전히 공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 어머니의 손을 잡으신 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동안은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고, 굳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늦진 않았나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난 가족관계가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는 건 곧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또 그 기재를 통해 신분법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비록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잘못돼있더라도 그걸 고치려면 반드시 엄격한 절차인 소송, 즉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인정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 혹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친생자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이고 그 반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의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의 판결만 받아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친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는 건 곧 호적상 어머니와는 친자관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굳이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실무적으로 부존재확인과 존재확인은 모두 필요한 게 맞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그 자식에게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고, 이 둘 모두를 삭제하려면 각각 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글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도 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가 필요한 경우는 당사자가 호적상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이때 소송이 가능한지 걱정하기 쉬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법원을 통해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사망했다면 친어머니와의 존재소송에서 함께 판단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진술해도 소송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간혹 매우 드물게 유전자 감정 결과 없이도 인정해주는 판결이 있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들은 미리 친어머니와의 유전자 감정을 받아두는 게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필자의 경우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과 빠른 감정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소송에는 위에서 언급한 점 외에 제척기간이나 당사자 설정 문제, 그리고 관할 문제 등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