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년후견인제도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위해

바나나맛딸기 2022. 2. 9. 11:04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병치레 없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겠지만 인생이라는 굴레 속에서 큰 풍파는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건강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지난 2013. 7. 시행되었습니다.

 

 

경기 양평에 사는 전모씨는 한 달 전 어머니가 쓰러진 후 직장까지 그만두며 병간호를 도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고,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모씨는 당장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어머니 소유인 건물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야 할 상황인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함부로 어머니 재산을 처분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이름으로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도 곧 만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전모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자신의 사무처리(재산관리 및 신상 관리)를 할 수 없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이 중 성년후견인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판단합니다. 후견개시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후견개시 사유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지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기 전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통상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진단서, 간호기록 등이 필요한데,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가정법원은 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에는 후견인으로 선임할 사람도 정해야 합니다. 물론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가족 사이 일은 가족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보통 가정법원은 누가 후견인이 되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많은 경우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다투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전달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년후견인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에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도움이 필요한 성인, 즉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에서 전모씨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해 어머니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리면 전모씨는 어머니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온 아파트담보대출도 연장 처리할 수 있고, 병원비를 위해 상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당연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막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까지는 제법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성년후견이 개시될 만한 상황인지, 후견인으로 누구를 정할 건지 등도 법원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