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꼭 필요한 이유

바나나맛딸기 2022. 2. 11. 10:57

 

누군가로부터 받는 차별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차별하는 당사자가 가족이라면 더 힘들 겁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양보 없는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차별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대개는 그럴 만한 이유도 없기 마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소송에 속합니다.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양 씨(가명, 50세)는 아버지가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습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누구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속상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에게 땡전 한 푼 지원 받지 않고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달랐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기 일쑤였고, 모든 자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장남 역할은커녕 50이 넘도록 생활비까지 부모님 돈으로 메꿨습니다.

양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산을 포함해 남은 재산이 모두 형에게 넘어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공중으로 사라질 게 분명했습니다. 여동생들도 절대로 남은 재산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양 씨는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아무리 상속인이 예쁘거나 미워도 아예 안 주거나 모두 몰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몫은 무조건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법이 규정한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양 씨와 여동생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은 청구 금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상속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재산만큼은 유류분 청구 금액에서 빼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정해져 있으나 그 금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재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기준 재산을 찾아내는 건 오로지 변호사와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실력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뢰인의 열정이 합쳐지면 소송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셔츠를 제대로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에 있어서는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이런 점을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잘할 수 없음에도 단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관련 소송을 맡기기도 하는데요. 소송을 망치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전문변호사 제도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는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