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한 평생 함께 하기로 한 혼인서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무효소송은 네 가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네 가지 사유는 ①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일 때,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사유는 근친혼에 관련된 사유에 불과하고 최근에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혼인무효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을 한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이 어떤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① 외국인 배우자인 피고가 상당한 돈을 송금 받고서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거나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② 입국하여 바로 행방을 감추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에 가출을 해버린 경우, ③ 가장혼인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 여성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해버린 사안에서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혼인무효소송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국 국적의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무효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형사판결을 소명자료로 하여 혼인무효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례들 중 하나를 겪고 계시다면 세웅의 가사사건상담센터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해결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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