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빚까지 떠안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을 ‘포괄적’ 승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만약 채무 규모가 상속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외 없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져야 할까요. 상속인 신분이란 게 죄도 아니고, 더구나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당연히 상속인에게도 선택지는 주어져야 합니다. 받는 재산 규모에 따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한마디로 혹시 빚이 있다면 내가 받은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 내 개인재산으로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글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전부 포기해야 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기고 사망하자 S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그렇게만 하면 상속을 받지 않아도 되니 상속채무를 갚을 필요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버지 빚을 갚으라며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S의 아들에게 날아왔습니다. S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들에게 부채를 떠넘긴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S는 상속전문가를 찾아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수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중대한 과실이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을 몰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에서 S가 아들을 위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런 대처 없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법률전문가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례에서 S의 아들에게는 인생이 달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이라면 어떨까요. 기간을 놓쳐 수억 원의 상속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면 그보다 비참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았다면 바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법률적 구제수단은 없는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본인과 가족 모두의 경제적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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