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지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지 자식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부모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죠. 이처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마음대로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유언의 자유’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모두 다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비율의 상속지분을 같습니다. 그래서 장남이니까 또는 아들이니까 재산을 더 가져갈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자녀 중의 한 명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들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절충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반환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상속재산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도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반환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상속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이 재산을 누구에게서 보장받는 것일까요?
유류분액수는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직계비속과 배우자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되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가 5명이 있다고 한다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5, 그리고 유류분은 그것의 절반인 1/10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반환받습니다. 반환을 해야 하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했을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제3자도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는 유류분 소멸시효입니다. 반환 청구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두 가지 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부족분입니다. 유류분반환 제도는 유류분액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부족분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막대한 재산을 독식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언뜻 간단하고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이 제도는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에 따라 자신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미리 유류분변호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변론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증여재산 유류분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03.25 |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및 피고의 핵심쟁점 (0) | 2022.03.24 |
| 공유물분할 문제 확실한 해결 방법 (0) | 2022.03.23 |
| 황혼이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산분할 (0) | 2022.03.22 |
| 재산상속포기 확실하게 알기 (0) |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