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물분할 문제 확실한 해결 방법

바나나맛딸기 2022. 3. 23. 11:09

 

​공유자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잦은 분쟁으로 고생을 하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서로간의 원하는 바가 너무나 상이하면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어느 경우에 공유물분할이 문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공동소유 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종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그것입니다. 합유는 조합, 총유는 비법인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합유지분과 총유지분은 처분와 양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으나, 공유지분의 경우 공유자는 이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변경,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자는 다른 공동소유 형태와 달리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들 간에는 권리 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공유물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공유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유관계를 청산하고 공유자 각각의 단독소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공유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입니다. 문제는 재산공유관계의 원인이 되는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당사자 간 법적 갈등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힘든 과정을 거쳐 공유관계가 정립되어도, 공유물분할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분할 방식을 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일정한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후 상속부동산의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거나 조기에 매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분할방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청산문제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미 감정적으로 대립 날을 세우며 관계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원만한 공유물의 분할을 위해서 사실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공유물 분할의 원인이 되는 상속,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면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요청하여 자문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세웅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위해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