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이나 졸혼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뒤늦은 독립선언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난 잘못에 대한 가혹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당사자들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 늙어서 주책’이라 함부로 폄훼해선 안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누구에게나 간절하고 심각할 수 있으니까요.

황혼이혼이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 뿐, 헤어져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삶에 대한 정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미 아이들 양육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과정에서 양육자나 양육비를 정하는 문제는 주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소송이 하염없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어쩌면 황혼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우 중 많은 부분이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 참았던 세월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소송절차는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황혼이혼에서 이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따로 떨어져 살며 어느 한 배우자가 자식을 홀로 키웠다는 등 특별한 상황에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등을 다투지 않더라도 황혼이혼이 간단한 소송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함께 산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재산을 나누는 과정도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렵게 꼬인 매듭이 많을수록 풀기도 어려운 법이죠.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헤어진 후 각자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생활과의 이별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자서 낯선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 절반을 인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이유도 있겠으나 그만큼 재판부가 이혼 후의 생활 보장에 신경 쓴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이 협력에 아내의 가사노동도 포함되는데요. 보통은 이 협력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갈등이 생깁니다. 협력했다는 사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협력한 정도를 아주 낮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의 가사노동을 ‘집에서 놀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보통 이혼과 특별히 다른 건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다만, 쌓인 세월이 긴 만큼 이혼 자체를 결정하는 데도 신중해야 하나, 재산분할 문제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오랜 기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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