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분쟁 해결을 위해

바나나맛딸기 2022. 3. 28. 11:57

 

A는 오래 전에 연락이 끊긴 큰형 B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C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B였습니다. B가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고 하자, 다른 형제나 친척들 모두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B는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1977년 여름에 C에게 사업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C는 장남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집안 재산 거의 절반을 처분하여 B에게 주었는데 B가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여, B는 이혼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B의 채권자나 건달들이 집에 쳐들어와 C가 혼절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집안의 실질적 장남 역할은 A가 하면서 아버지 C를 모셨고, C는 남은 재산 전부를 A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자, A는 지인 소개로 여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다 불안한 마음에 유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전에 A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는 유류분은 계산대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B가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1979. 1. 1. 이전의 증여이기 때문에 유류분에 계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B가 C의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B가 가족들에게 끼친 피해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자신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니 A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간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당시 B가 받은 재산의 시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A는 아버지 C가 B에게 준 재산은 B가 곧바로 팔아버렸고,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인데 이 소송과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생전 증여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시가를 모두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B가 처분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초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가 C로부터 재산을 받은 시기가 1979. 1. 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대응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1979. 1. 1.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유류분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1978. 12. 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유류분반환을 하여야 하는 피고가 1978. 12. 31. 이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을 예측하지 못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반면에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1978. 12. 31. 이전에 재산을 받았을 때에는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이 재산 가액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위 최신 판례를 유산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A는 부정확한 법률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는 위 법리를 기초로 A가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A가 피상속인 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대략 5억 원인데, B가 증여받은 재산의 추정치는 대략 4억 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전문변호사는 B가 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A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B의 유류분부족분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당장 변호사선임을 결정하였고, 실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년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 해박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주력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문제되는 분야가 상속분야라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하는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