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상담센터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상속변호사입니다. 주거와 관련해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라는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좁아졌고 2030세대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져 암울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자가를 마련하기 보다 상속을 받거나 혹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려움일 크다는 것을 직면하여 n포세대를 자청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현금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때와는 달리 부동산을 증여받는 데 있어서 항상 고려하여야 할 점 이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앞 서 토지나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상속절차에서는 공유지분이란 개념이 등장 합니다.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각 소유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99%의 지분권자도 1%의 지분권자도 모두 물건 전체에 대한 소유자이지만 소유권을 99:1로 분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00평의 땅을 남겼고 배우자 없이 자녀가 5명이라면 각 자녀는 땅을 400평씩 부동산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00평 전체 토지 소유권의 1/5를 물려받게 되죠. 따라서 실제 어떤 사람이 땅을 몇 평 취득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상속에 있어 상속재산분할은 위 2000평의 땅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장남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4형제에게 지분만큼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5명이 1/5씩 공유하는 상태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남과 차남이 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나머지 3형제에게 지분만큼 돈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상속절차와 관련한 실무에서는 가급적 공유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상태를 남겨두면 향후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을 놓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돈으로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경우 상속지분의 가치는 시가감정을 통해 결정합니다.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합의 가격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 문제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부동산상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기여분과 구체적상속분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분배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상속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모두 법률전문가인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 결과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면 상속인들 사이에 감정의 골은 메워질 수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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