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돌아가신 모친 B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C가 어머니 B로부터 유언을 받았다면서 B의 재산은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는 B로부터 자필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언대로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A와 그 형제들은 C가 어머니 B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유언을 위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 형식과 요건에 부합하는 유언만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피상속인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C가 피상속인 B로부터 받았다는 자필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유언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검인이란 법원에 자필유언서 원본을 제출하고, 법원은 유언장의 존재와 형식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확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을 ‘검인조서’라고 하죠.
유언검인절차가 자체게 유언에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유언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검인조서가 있어야 유언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검인기일에 출석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제기 내용이 검인조서에 남고, 그럼 이 검인조서를 통해서는 유언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검인조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유언에 효력이 있다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와 다른 형제들이 B가 남겼다는 유언장에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의 내용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 C가 소지하고 있는 자필유언장이 피상속인 B의 최종적인 유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형식을 불문하고 유효한 유언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가장 최후로 작성된 유언이 유효한 유언이고, 이 유언보다 앞선 시점의 유언과 최후의 유언이 상충한다면, 앞선 시점의 유언은 모두 철회되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상속인 B가 남겼다는 유언장을 피상속인 B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의 전문(全文)을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죠. 누군가 유언자의 필체를 흉내내었다면 그 유언장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필적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메모나 편지 등 피상속인의 필적을 알 수 있는 자료와 유언장의 필체를 대조하는 것이죠. 다만 같은 사람이라도 청년 때의 필체와 노년일 때의 필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적감정을 할 때에는 유언작성일과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필체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 C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의 작성일자에 유언자 B가 유언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A의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이 논점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치매환자라고 해도 모두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치매환자라고 해도, 지남력과 기억력의 손상이 적은 환자에서부터 하루 24시간 내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환자까지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치매환자였으므로 자필유언이 모두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전후로 생전의 B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을 놓고 진료기록감정을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유언장 작성일자 당시에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길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이 난다면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형사적 문제(사문서위조 등)가 뒤따라 올 것이고,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면 이어서 유류분반환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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