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와 핵심을 살펴보면

바나나맛딸기 2022. 4. 5. 12:51

 


상속과 증여,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등 알면 알 수록 어렵고 궁금증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곤 합니다. 속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 세웅입니다. 증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증여세, 공제, 재산분할 세금문제 등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속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분쟁과도 같은 일이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로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족을 흉보는 일이 되기에 선뜻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꼭 풀어야할 실마리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은 쓰나미가 몰려오듯 모든것을 뒤엉킬 사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만 하죠.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아래 대표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미혼인 여동생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불법사채까지 손 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왕래가 뜸한지 꽤 되어서 여동생의 재산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모든 법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하면,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겠죠. 내가 진 빚도 아닌데 상속인이란 이유만으로 그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입니다. 상속포기는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상속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 하에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공통점은 피상속인의 빚을 내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법률적 효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살펴보기 앞서 먼저 민법상 상속순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입니다. 그리고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고 3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여기서 선순위 상속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손자녀 1명이 있으면 2순위자인 부모와 3순위자인 형제들은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와 손자녀가 없는 대신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있으면 3순위자인 형제들은 상속인이 아닌 것이죠. 또한 중요한 문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고, 2순위 공동상속인까지 한 명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3순위, 4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에 따라 이 순위는 중요합니다.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2순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할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누군가 상속을 승인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4촌 이내 모든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1순위 상속인(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중 한명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친척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방법을 거꾸로 해서 배우자가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그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상담 내역의 경우 여동생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으니 1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은 2순위 상속인인 어머님 혼자가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조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는 한 3순위자인 형제자매로 상속순위가 넘어 와서 형제들이 상속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보증처럼 엄청난 빚을 안을 수 있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증을 할 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듯이, 많은 빚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으시고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