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지청구소송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서

바나나맛딸기 2022. 4. 4. 10:30

 

 

친부(親父)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와의 유전자감정결과(遺傳子鑑定結果)를 거쳐 인지청구소송(認知請求訴訟)에서 승소(勝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친부 측에서 혼외자(婚外子)가 자신의 친자임을 인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인지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유전자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전자감정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認知)에는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는 임의인지(任意認知)와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 하는 강제인지(强制認知)가 있습니다. 이때 강제인지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지청구소송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곧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한 후, 법원의 수검명령(受檢命令)을 받아 친부에게 유전자 샘플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의 수검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거부하면 법원은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검명령의 힘은 강력합니다. 일반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무척이나 큰 금액이고 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구치소(拘置所)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면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친부가 인지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친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위독하거나, 치매가 심해 사리분별(事理分別)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미 사망한 경우처럼 말이죠.

 

 

친부가 생존해 있지만, 인지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친부의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 또는 소송상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의 소송 수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친부의 가족들이 소송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혼외자 측에서 친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인지청구소송에 비해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採取)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친부의 다른 자녀 또는 친부의 형제 등 친부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과 혼외자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혼외자와 유전자 검사를 할 친부의 다른 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친부의 유전자 샘플을 구하여야 하는데, 친부를 화장(火葬) 했다면 사실상 인지청구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친부를 매장(埋葬)했다면 분묘(墳墓)를 발굴(發掘)해 친부의 사체에서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유전자감정결과의 중요성은 이처럼 절대적입니다. 유전자 샘플로 감정을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유전자감정업체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유전자감정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절차는 인지청구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사건에 베테랑들이 모인 법무법인 세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