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부터 예전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없어지고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인데요.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가 지니는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데다 정작 후견인을 통제에는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호 단계를 세분화하고, (가정법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해 피후견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피후견인)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 보호와 신상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병변 장애 등이 있고 장애에는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피후견인에게는 반드시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아무리 불편해도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없으면 후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기 암이나 반신불수 등을 이유로 거동이 어렵더라도 판단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면 후견은 개시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주요 논점은 두 가지입니다.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지, 후견인으로 누가 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주로 진료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개 이해관계인들이 다툼을 벌이는 논점은 바로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일단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든 피후견인 재산은 동결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피후견인 재산에 관해 후견인인 가정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년후견인 제도가 갖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피후견인 재산이 함부로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당사자들이 다툴 건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관리 권한과 재산관리 권한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어차피 성년후견인 제도가 개시되면 피후견인 재산은 함부로 처분되기 어렵습니다. 재산관리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후견인 선임을 두고 갈등을 일으켜 봐야 크게 이득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하게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늦어지게 만드느니 후견인 선임을 양보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권한은 전문가 후견인을 통해 맡기자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판절차 자체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후견인은 따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참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중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건 자체가 쉽지 않은 데도 여전히 이 사건을 다뤄 본 전문가는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험과 실전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원하는 결과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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