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유산상속 필히 확인해야할 사항은

바나나맛딸기 2022. 4. 8. 14: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입니다. 세상의 모든일이 다 원하는대로 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 바람은 쉽지 않아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 또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부모님 유산상속에 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형제자매간의 큰 분쟁으로 이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쉽게 마주하곤 합니다. 부모가 남긴 유산이 누군가에게 더 많이가기 원치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비율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다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유산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유산상속의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전에 부모님의 의사로 받는 방법(증여와 유증)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사를 최대한 관철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속을 설계해야겠죠.

 

 

부모님 유산상속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유증)받는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상속재산 중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만 반환하면 되니까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일 경우) 또는 1/3(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일 경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법정상속분대로 유산 상속을 받는 경우에 비해 큰 상속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 방법은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가 큰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 유산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죠. 가령 부모님이 사시라고 마련한 집인데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부모님께 다시 증여를 받아버리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돌아가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과 형평을 위한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상속인들 사이의 불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다만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 상속분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 유산상속에 관련한 궁금증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혼합할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을 설계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고 상속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