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시하는 공식을 보면 유류분 계산 방법은 얼핏 쉬워보여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유류분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유류분 소송에서의 공격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유류분 계산 방법은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데 유류분소송에서는 유류분이 아니라 유류분 계산 부족분 반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산정 공식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가) × 유류분 비율(나) -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다) -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라)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현재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상속채무는 쉽게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한 증여액이 얼마인지의 문제는 유류분 소송의 핵심 논점이 됩니다.
유류분 비율(나)는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 비율입니다.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다)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보통은 유류분 소송의 원고는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급적 숨기려고 하죠.
유류분 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최대한 입증하여 유류분 계산 부족분 반환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유류분 계산을 해 본 결과, 유류분 소송의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초과한다면 원고는 더 이상 유류분 소송에서 받아갈 재산이 없어집니다.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라)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서 유류분권자가 분배받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상속채무 분담액도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생전 증여를 받은 재산에 비해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가치가 크다면 통상 유류분 소송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의 첫걸음인 유류분 계산 부족분 반환 및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물론 유류분 계산 공식을 안 것만으로는 유류분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계산 부족분 반환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입증하는 과정에는 변호사의 소송수행능력으로 좌우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유류분변호사와 필히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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